상반기 중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 20여 개를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0일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하도급이 많은 IT·자동차·조선 등 40개 대형 제조업체를 조사해 이 같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기업이 무더기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반품, 대금 지급 지체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 11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