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

변휘 기자
2011.01.31 16: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감사원에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위법을 용인하고 책임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경실련의 청구 배경이다.

공익감사 청구란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낭비, 사업기간의 장기간 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및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나 시민단체, 감사 대상 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실련의 감사 청구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으로 넘겨져 감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1개월 안에 결정되며,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되면 10일 안에 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1개월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과중한 업무로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1달 이상 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감사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감사 청구 건수는 108건이었지만 감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은 28건(25.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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