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도급업계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신청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협상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당정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인 반면,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합의돼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관계자 5명도 참석해 현장의 얘기를 전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이사철, 권택기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