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처럼 당첨금 받는 복권, 7월 나온다

연금처럼 당첨금 받는 복권, 7월 나온다

김진형 기자
2011.03.11 18:16

복권법 개정..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 지급

복권당첨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복권이 오는 7월 출시된다. 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 복권을 출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복권 구매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첨금의 연금(분할식) 형태 지급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추첨식 인쇄복권 1등에 당첨된 경우 현재는 5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복권이 7월 출시된다. 로또복권은 현재와 같이 1등 당첨금이 일시로 지급된다.

당첨금의 소멸 시효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개정안이 6월중 실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중 시효가 끝날 예정인 복권당첨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권 당첨자의 신상정보 보호도 강화돼 신상정보 공개금지 조항은 '공개 또는 제공 금지'로 변경됐다. 신용카드로 복권을 사는 것도 금지됐다.

복권당첨금의 법정배분제도 개편돼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정배분기관인 10개 기관에 대해 법령상 배분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해 왔지만 앞으로는 35%는 유지하되 각 기관에 배분하는 비율은 사업성과, 자금소요 등을 감안해 가감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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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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