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부 성폭력 가해자 교단 접근 원천 차단
정부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를 폐교 조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광주인화학교 관련 장애인 성폭력 방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은 광주인화학교를 폐교키로 하고 학교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인화학교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 15명의 경우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 시킨 후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우석 산하 인화원과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3개 시설의 운영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교사 6명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청에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하고 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인화학교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반 학생의 경우에 비해 처벌 수위를 한 단계 이상 높였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과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 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PICK!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인사가 참여하는'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법률이나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등 전문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폭력 범죄 대처 핸드북을 제작해 특수학교에 보급하는 등 범죄 재발방지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학생 거주실태와 특수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 41개부터 우선 착수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조사와 함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