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래처방인센티브제 병원급으로 확대
내년부터 병원들이 처방하는 약 갯수를 줄이거나 싼 약을 처방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에만 적용됐는데, 병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날 중앙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현재 절감액의 20~40%를 주던 것에서 10~50%로 조정된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폭으로 인하되면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지는 만큼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 저가약 사용 등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약품비 증감여부는 투약일 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가 평가 기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면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 대비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한 기관에는 129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