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수준 상향 검토

[단독]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수준 상향 검토

김진형 기자
2012.03.19 06:00

체크카드 30%보다 낮아..올 세법 개정 시 신용카드(20%)와 차등화

#직장인 신모(29세)씨는 최근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껏 현금은 당연히 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현금영수증에 대해 체크카드(공제율 30%)가 아닌 신용카드와 같은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씨는 굳이 가게 주인한테 전화번호 불러주며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없이 신용카드 쓰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체크·직불카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탓에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이면서 현금영수증은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법개정 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을 차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세제실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상향 조정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음을 시사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첫 도입된 2004년 당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 모두 공제율이 동일했다. 체크·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차등화된 것은 2010년부터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로 묶어둔 대신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확대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을 30%로 추가 확대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었다. 빚을 내 소비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이 확대되는 동안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20%에 묶였다. 현금 공제율을 높일 경우 자칫 정부가 현금사용을 장려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일반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게 정책 방향 인 만큼 현금영수증 사용을 신용카드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도 국세청에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금을 지불한 사람과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화번호만 등록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서울에 사는 아들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갑자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급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공제 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정 등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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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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