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쉬운 '유학원', 5가지를 우선 체크하라

속기 쉬운 '유학원', 5가지를 우선 체크하라

김진형 기자
2012.07.16 12:00

공정위, 거짓광고 유학원 대거 적발..'100% 합격, 1위 유학원, 해외지사 운영 등' 주의

"70개 미국 유명주립대 100% 합격보장"

"세계의 공신력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한 세계 최고수준의 유학·연수 전문회사"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유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무자격 유학원 난립을 막을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이상 시정명령),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스마트유학(이상 경고) 등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유학원은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합격자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현지 여행사나 현지인이거나 아예 실체조차 없음에도 마치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학과 관련없는 해외이주알선사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해 놓고 유학과 관련된 피해를 보장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유학기간 중 학교·어학원이 폐교 등으로 더이상 학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한적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돌여주면서도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사용'이라고 표시하는가 하면 단순히 해외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 협약 사실을 마치 이 기관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 아님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한 유학원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유학·어학연수 등 관련 상담은 총 19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학원 선택에 있어 부당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 △외국의 대사관·교육기관들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 △해외지사 운영 등 자신의 규모를 강조하는 유학원, △'1위',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해 유인하는 (무자격) 유학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확인된 부당 광고내용이 업계 전반에 전파돼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현재 유학원 설립·운영에 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무자격 유학원 등의 난립문제와 유학원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유학원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여행업 또는 이주알선업 등의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사후적인 안전장치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유학수속 대행업이 가능하며 전국에 분포돼 있는 유학원의 수는 대략 1000~1300여개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학비·계약금 등의 환급금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유학원의 전문성 및 준비미흡으로 인한 유학생들의 피해와 △현지 홈스테이 및 숙소, 가디언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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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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