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감세기조 유지… 소득세 개편, 국회 논의시 대안 제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부자 증세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의 미세조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가 이번 세법개정안"이라며 "세수를 감소시키는 경제활성화와 세수를 늘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모두 추구해 5년간 1조6600억원 세수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문답.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등 증세와 관련돼 있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현재 입장은 뭔가
-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대기업의) 다중감면의 문제와 함께 소득과세 취약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이른바 부자증세의 방향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미세조정 차원이다. 감세기조의 전반적인 수정이 아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은 왜 빠졌나
-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고 실무진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 또는 정비가 불가피하다.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 최종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순차적인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의 규제 제도까지 안을 내는 것이 돼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현재의 소득세제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부담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요구를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개편은 상당한 숙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조정을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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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의원 입법을 통해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있나.
- (백운찬 세제실장)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자고 얘기하진 않았다. 소득세율 과표 조정이 국민들 입장에서 큰 이슈다. 정책의 신뢰,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이 빠진 이유는
- 세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 납세 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납세해온 종교인들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종교계의 자진 납세 결의, 종교활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과세 기준 상 몇 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시행령은 법이 고쳐진 이후에 개정을 하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종교계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대통령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
▶ 그럼 정기국회 끝나고 시행령 변경할 때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것인가
- (백 실장)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종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종교인 단체 따라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시행령을 다시 만들 때 협의를 진전시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 추가경정예산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최근 경기 부진과 관련해 세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해야 하지 않나
-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경제 5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8월 중에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겠다. 그 중 세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 세수 효과가 1조 6600억원이라고 추산했는데 정부의 균형재정 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보는가
- 1조6600억원이 내년에 모두 달성되는게 아니라 향후 5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로 나온 숫자다. 경제활성화로 본다면 세수 감소가 맞다고 볼 수 있고 복지 지출의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세수 증대의 개편안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두개를 뭉뚱그려서 평균 개념을 종합해 보니 이 숫자가 나왔다.
▶ 대기업 최저한세율 1%p 올린 배경은 뭔가. 대상과 세수 증대 효과는
- (백 실장) 대략적으로 1100억 정도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 기업의 경쟁력, 외국의 세 부담 등을 감안해야 15%로 정했다. 감면을 1100억만큼 못 받게 되는 것이라 꽤 큰 액수다.
▶부동산 1년내 단기양도해도 기본세율 적용하는 거는 분양권 전매 허용하는 것과 같은거 아닌가.
- (백 실장) 분양권 전매는 해당이 안된다. 어제 팔아서 오늘 사면 차익이 별로 없지 않겠나. 지금 부동산시장이 전혀 안돌고 있어서 거래를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고가가방 과세는 다른 물품하고의 형평성 문제 있지 않나. 당정협의 할 때 가방 외 다른 것도 논의됐나.
- (백 실장) 고가 옷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옷은 한 벌로 하려면 쪼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해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