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매질, 이웃 '10대 아들' 숨졌는데...'감형' 이유는

뜨거운 물 붓고 매질, 이웃 '10대 아들' 숨졌는데...'감형' 이유는

류원혜 기자
2026.07.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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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년간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공모해 B씨의 아들 C군(10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C군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딸 D양(10대)에게도 같은 방식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녀 학대 시점과 횟수, 훈계에 필요한 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외상성 쇼크로 숨진 당일에도 "오늘 꼭 잡아야 한다. 더 놔두면 안 된다"며 학대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 B씨의 자녀를 돌보는 것을 계기로 정당한 교육 범위를 넘어 학대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C군을 살해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복된 학대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이 쉽게 예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C군 사망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비록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모 B씨는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대신 돌봐준 A씨 말이 옳다고 믿고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B씨는 D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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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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