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공방 본격화

한일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공방 본격화

송정훈 기자
2012.08.17 11:10

日 16일 공동 제소 제안 결정, 韓 "불가 입장" 고수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둘러싼 지루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소를 제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제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갖고 한국과 독도 문제에 대해 공동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단독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제소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외교채널을 통해 구성서(외교서한)를 보내 공동 제소를 제안하고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이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하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교섭을 제안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협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분쟁을 양국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동 제소 방침은 독도 문제를 국제기구에 제소해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영토여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물론 양국 간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제소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경우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 전달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거부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일본이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유엔총회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기구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제소 문제와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어서 일본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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