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청 업무보고···'알러지 유발 성분'도 표시 의무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던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 식품 포장지에 '알러지 유발 성분'도 함께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위해·부정·불량식품(이하 불량식품)에 대한 유해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며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소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14일 식약청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불량식품 관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던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불량식품은 박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국민안심프로젝트'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확고한 근절 의지를 보여온 분야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6일 대선 사흘 전에 열린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꼽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박 당선인이 지향하는 바다.
한편 인수위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식품 포장지에 의무 표시해야 할 항목에 '알러지 유발 성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땅콩 등 견과류,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등 알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8대 원류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식품 포장지에 쉽고 일반적인 언어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어린이들이 땅콩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모르고 섭취했다가 복통, 구토, 기침 등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질식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서구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가운데 약 0.5%가 땅콩에 대해 알러지 양성 반응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안전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불량식품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