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개월 진통 끝에 재출범

해양수산부, 2개월 진통 끝에 재출범

세종=김지산 기자
2013.03.22 20:00

2개월여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한다.

해수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 업무를 넘겨주고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새 출발하는 해수부는 옛 해수부가 관할하던 해양정책, 해운·물류, 수산, 항만, 해양환경, 해양 R&D, 해난 심판 등 업무에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더했다. 앞으로 바다와 그에 인접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국가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본부 조직은 3실, 3국, 9관, 41과로 구성됐다. 또 11개 지방항만청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총 74개의소속기관을 보유한다.

본부 정원은 508명으로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과거 해수부 폐지 전 541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소속 기관까지 포함한 총 정원은 3790명.

청사는 정부세종청사 5동 4·5·6층에 위치하게 되며 현재 청사 사무실 배치와 장차관 집무실 마련 등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운항만·수산업 경쟁력 강화, FTA 대응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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