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 직제 어떻게 바뀌나?
정부조직 개편과 직제 변화, 부처 신설 및 통합 등 최근 정부 조직의 주요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의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직제 변화, 부처 신설 및 통합 등 최근 정부 조직의 주요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의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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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기능 수행부서가 기획조정관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기능 효율 재배치를 위해 공정위 지원기능 수행부서를 기획조정관으로 통합하는 등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효율화를 위해 공통 지원부서 정원을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기획관이 폐지된다.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예고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임시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부로 이관한다. 또 행정효율화를 위해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폐합하는 등 정원 9명을 감축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8명의 인원이 줄어든다. 반면 여성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은 보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이름이 바뀌고 국무총리비서실이 분리된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민정실장과 정무지원비서관을 신설, 역할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재편했다. 국무조정실 정책분석관(정책분석평가실)은 국정과제관리관(정부업무평가실)로 변경된다. 정무와 공보, 의전 기능(총 2실 7관)은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된다. 신설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과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보지원비서관을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대체 신설한다. 또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민정실장과 정무지원비서관을 신설, 국민과 소통 창구를 넓히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식 승격됐다. 의약품 안전정책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식으로 승격되지 못하다가 이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식양청이 식약처로 승격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변경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임명 권한도 복지부 장관에서 식약처장에게 넘어갔다. 또한 앞으로는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담당하고, 복지부가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며 서로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담당하던 식품정책 업무와 의약품정책 일부가 식약처로 이관돼 4급 서기관을 포함한 복지부 식품정책과
국토교통부가 국토, 도시, 건축 관련 정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 또 건설수자원정책실을 폐지하고 교통정책실 아래 있던 도로와 철도를 차관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결과 국토부는 2차관, 5실, 2국, 16관, 80과 체제로 재편됐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한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개발과 이용, 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위상과 지역정책 등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며 "국정철학인 국민의 행복한 생활과 관련한 정책업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도시실 신설로 기존 건설수자원정책실이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쪼개져 1차관 직속 조직으로 조정됐다. 이는 건설산업 관련 업무와 수자원 업무를 독립국으로 분리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2개월여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한다. 해수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 업무를 넘겨주고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새 출발하는 해수부는 옛 해수부가 관할하던 해양정책, 해운·물류, 수산, 항만, 해양환경, 해양 R&D, 해난 심판 등 업무에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더했다. 앞으로 바다와 그에 인접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국가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본부 조직은 3실, 3국, 9관, 41과로 구성됐다. 또 11개 지방항만청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총 74개의소속기관을 보유한다. 본부 정원은 508명으로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과거 해수부 폐지 전 541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소속 기관까지 포함한 총 정원은 3790명.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분야 업무 강화를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된다. 안행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안행부 조직은 기존 5실 3국 22관·센터 67과에서 1본부 5실 4국 20관 67과로 개편됐다. 안행부는 우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생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국을 신설한다. 안전관리본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재난위기종합상황실과 국립방재연구원도 중앙안전상황실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각각 기능을 확대한다. 또 박근혜정부의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과 정원 등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확대 개편한다. 전략기획관 아래에 창조정부기획과, 협업행정과, 공공정보정책과 등을 신설,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