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식 승격됐다. 의약품 안전정책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식으로 승격되지 못하다가 이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식양청이 식약처로 승격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변경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임명 권한도 복지부 장관에서 식약처장에게 넘어갔다.
또한 앞으로는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담당하고, 복지부가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며 서로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담당하던 식품정책 업무와 의약품정책 일부가 식약처로 이관돼 4급 서기관을 포함한 복지부 식품정책과 6명과 의약품정책과 2명 등 총 10명의 인력이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넘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