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숨바꼭질-당국의 무기②]주식거래 과세
정부는 그 동안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양도는 비과세 하고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율은 시세 차익의 30%(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20%) 이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3%이상 혹은 주식가액 100억 원 이상을, 코스닥은 지분율 5% 이상 혹은 주식가액 50억 원 이상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고 과세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대주주의 기준이 대폭 내려간다. 코스피는 지분율 2% 이상 혹은 주식 가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 4% 이상 혹은 주식가액 40억 원 이상으로 법이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팔고도 양도세가 비과세인 소액주주인 것처럼 차명으로 주식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일부 대재산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회사의 150억 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재산가가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80억 원을 갖고 다른 사람 명의로 7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그만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를 50억 원 이하로 더 쪼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도 바빠지기는 마찬가지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늘어나는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 주식을 포함,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