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계좌 50억 넘으면 형사 처벌

미신고 해외계좌 50억 넘으면 형사 처벌

김세관 기자
2013.04.16 05:42

[지하경제 숨바꼭질-당국의 무기③]해외계좌 추적

[편집자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무기를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향후 5년 간 세입예산 외에 약 28조 원의 추가 세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탈세와 절세를 오가던 거액 자산가들로선 피를 말리는 숨바꼭질이 시작된 셈이다.

역외탈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서서히 강화되고 있다.

신고대상이 예금에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단순 신고제의 성격을 넘어 해외금융계좌 과세를 통해 역외탈세 근절과 세입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은 도입 당시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해 주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웠고 현재도 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세 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예금만을 대상으로 하던 신고 의무를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관련 계좌까지 포함시키고 연중 최고잔액 계산 기준도 ‘1일 잔액’에서 ‘월말 잔액’ 합산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5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이하의 벌금도 부과되는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일부 역외탈세자들의 숨통을 조이도록 관련 법이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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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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