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400만원 근로자, 세금 는다"-납세자연맹

"연봉 4400만원 근로자, 세금 는다"-납세자연맹

김세관 기자
2013.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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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연맹, "연봉 4400만 원 근로자는 20%세금 증가" 주장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가 4400만인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세효과를 추정한 결과 내년에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올해보다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세금 증가 시뮬레이션 사례. 자료=납세자연맹 제공.
근로소득자 세금 증가 시뮬레이션 사례. 자료=납세자연맹 제공.

납세자연맹는 총급여가 4405만4247원에 6세 이하 자녀가 1명(100만 원) 있고 교육비 200만원과 기부금 113만9882원,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연금저축 82만6920원을 소득공제 받아온 가정이 있다고 가정했다.

기타공제가 포함된 소득공제를 정산한 이 가정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44만6525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은 2321만614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자녀, 보장성보험,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정이 내는 총 세금은 지난해 97만5660원에서 내년에는 116만7510원으로 19만1850원(약 20%)가 증가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자체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법개정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심사숙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를 단 몇 달만에 바꾸려고 한 것 자체가 근로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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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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