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반발 불구 "세법개정안 수정 검토 안해"

속보 '증세' 반발 불구 "세법개정안 수정 검토 안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8.11 16:18

야권 공세에 여권도 보완책 마련 움직임...정부 "조언 경청하지만 달라질 것 없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산층 증세에 대한 불만이 쏟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다 여당도 보완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인 연봉 3450만원을 상향조정하거나 평균 부담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증세 대상인 중산층의 공제율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은 11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 비상 소집돼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치권과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측은 정치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세법개정안 수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기재부가 정치권 반응에 따라 시시각각 세법을 다시 개정할 수는 없다"며 "조언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세법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공제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했다. 각종 비과세 및 감면도 축소키로 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3450만원 이상 가구는 점진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추가되는 재원은 전액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중산층 세 혜택 축소가 사실상 증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개정 효과를 모두 계산해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은 약 3조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3450만원 이상 가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7000만원 가구라도 늘어나는 부담은 월 1만~2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히려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초석을 닦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높은 소득공제를 사상 최초로 줄이고 복지 관련 세제 지출을 늘렸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세제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은 소득공제율을 손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업"이라며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 지원세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놓고 월급쟁이에 대한 감세 혜택부터 줄이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세제개편의 취지가 사실상의 '부자증세'라면 우선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개정하고 차츰 고소득자와 중산층으로 감면 축소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다른 세목은 손대지 않으면서 월급쟁이가 주 세원인 근로소득만 고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며 "먼저 고소득층의 세율을 조정하고 차츰 중산층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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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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