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료' 부가세 면제·전산용역료 비과세도 일몰연장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자회사로부터 받는 '농협(NH)'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구 면제된다. 전산용역비용 비과세도 4년 연장된다. 연 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가뜩이나 돈이 모자라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시점인데 농협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201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우선 연말까지인 농협의 명칭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시한을 아예 없애 영구화했다. 전산용역료 면세 일몰 시한은 2017년 말까지 4년 연장했다.
또 올 연말 예정이던 각종 사업운영지원에 대한 일몰도 없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단위농협)에 하는 배당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 배제' 조항도 일몰이 없어졌다. 이는 만약 농협중앙회가 시장에서 100억원으로 평가받는 'NH' 브랜드 사용료로 계열사에 200억원을 요구해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농협이 사실상 명칭사용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경분리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명칭사용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강제로 분리한 것이니 일부 수익원을 확보해주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경분리 이후 내홍 속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실적은 급감했다. 금융이 빠져나간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당기순익은 2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농협금융도 순이익이 4500억원에 그쳐 목표한 1조1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적잖다.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연간 약 4500억원 규모. 여기에 전산용역료를 더하면 최소 5000억원을 웃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로 받을 500억원을 사실상 지원해주는 셈이다.
다른 일반지주사들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농협의 명칭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터라 여러모로 이번 세제개편의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농협이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나의 플레이어일 뿐"이라며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가계나 산업에 비슷하거나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