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신고 폭주, 서울사무소 확대"...대기업 전담 조직 통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나누기 우수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경제민주화 관련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최일선인 서울사무소를 확대하고 분산된 대기업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적자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은 사실상 없앤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노위원장은 일감나누기 우수기업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일단 검토되지 않고 있으나 유무형의 혜택이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비율(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 이상인 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채찍'정책이다.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원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서울사무소 확대는 경제민주화 기류를 타고 불공정거래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 5개월에는 서울사무소 신고 접수 건수가 200여건에 불과했지만 출범 후 5개월에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나 됐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이 많아 서울 조직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기업 전담국은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새로 국 단위를 신설해 덩치를 키우기 보다는 기존 대기업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들을 묶어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최고 회의체인 전원회의 관련제도도 손본다. 현재 심판관리관실에서 파급효과나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와 소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무조건 전원회의에 올려 심층 심의한다.
'솜방망이' 논란을 빚던 과징금 감면도 손본다. 최근 공정위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노 위원장이 "솜방망이 처벌을 없앨 것"이라고 말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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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과징금 부과 대상기업 중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를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줄여 사실상 적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기로 했다. 단 소급적용은 없으며 내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