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스포츠토토 불법판매 단속 한 번도 안해"

"사감위, 스포츠토토 불법판매 단속 한 번도 안해"

박창욱 기자
2013.10.16 09:56

[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국정감사를 통해 스포츠토토에서 1인당 10만원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고액 베팅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스포츠토토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현장점검과 단속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16일 공개한 사감위의 '사행산업별 상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사감위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에 2695건의 점검을 실시하여 총 3만652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자료=박홍근 의원
/자료=박홍근 의원

그러나 이 가운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만 점검 횟수와 적발건수가 전혀 없었다.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마는 707건의 점검을 통해 1만654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또 경륜은 447건 점검에 3329건 적발, 경정은 598건 점검에 5159건 적발, 카지노는 942건 점검에 5619건의 적발이 있었다.

사감위 현장조사팀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매년 200회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스포츠토토 판매점만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현장 단속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여러 사행산업 가운데서 스포츠토토만 치외법권으로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감위는 대신 매년 3~4회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현장실태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현장실태 점검이라는 것이 구매한도 안내문이나 홍보물 부착 정도만 육안으로 점검하고 '미흡' '양호'로 결과표를 작성하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는 사이 스포츠토토는 매회 3단계 경보가 50~60회 발생할 정도로 불법 의혹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7월에는 47회, 8월에는 59회의 3단계 적색경보가 울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는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발매액 급등, 발매비율, 동일조합 3가지 관리지표를 설정해 단계별 경보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3단계 경보는 '위험단계'로 불법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다.

박 의원은 "스포츠토토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동안 사감위가 스포츠토토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한 사람이 5천만원 고액베팅을 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등 스포츠토토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사감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에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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