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참사 후폭풍…튀르키예, 15세 미만 'SNS 제한' 초강수

총기 참사 후폭풍…튀르키예, 15세 미만 'SNS 제한' 초강수

차유채 기자
2026.04.23 22:43
튀르키예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튀르키예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튀르키예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 아나돌루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SNS 플랫폼에 연령 인증 시스템과 보호자 통제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5세 미만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인터넷 대역폭 축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법안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인하면 15일 이내 발효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일부 디지털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SNS 플랫폼이 엉망진창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최근 남부 카라마나마스에서 발생한 중학생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추진됐다. 14세 소년은 학생 9명과 교사 1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 중이다.

다만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금지가 아닌 권리 기반 정책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규제가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 총무성도 지난 22일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막기 위해 '초기 시작 단계 연령 제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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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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