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형법인만 승승장구, 영세음식점에 세부담 안돼"
지난해 대형음식점은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반면 영세음식점 절반은 5000만 원도 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음식업 매출액별 10분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형화한 음식업자들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간이과세자 항목과 일반과세자를 한 데 묶어 법인사업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 원(월 매출액 4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34만2000명으로 전체의 67만2000명의 51.3%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930만 원에 불과했다. 월 매출액에서 임대료, 직원 인건비, 원재료 등을 뺀다고 보면 실제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같은 기간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는 770명으로 총 2조3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1인당 평균 약 3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160배의 차이가 난다.
최근 4년간 매출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과 영세 음식업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4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개인음식업자는 평균 9.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개인음식업자의 매출은 4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세금혜택 대상인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28만8000명으로 이들 가운데 연간 6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자수가 5만1000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또 대기업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업의 매출 증가율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24개였던 음식업 법인은 지난해 41개로 17개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액도 2조9400억 원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율은 289%에 육박한다.
홍 의원은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이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했다"며 "정부는 내년에 이를 통해 3191억 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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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음식업계의 77%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의 상당수는 영세 개인 음식업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문제"라며 "4대 성역인 슈퍼부자, 재벌,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 금융 초고소득자들은 그대로 놔둔 채 영세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