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부하는 직업능력개발원 "취업률이 목표"

중증장애인 거부하는 직업능력개발원 "취업률이 목표"

정진우 기자
2013.10.22 10:44

[국감]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 직업능력개발원 녹취록 공개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들이 취업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20대 후반의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훈련이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해도 훈련받기가 힘들다'는 등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또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니 담당자가 장애인에게 '설령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기본적으로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외대상이다'고도 말했다"며 "직업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노동력과 취업가능성을 기준으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어떤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본인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있어서 훈련이수가 가능하며 훈련이수가 모두 끝나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다.

은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이 신변처리가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모두 노동능력이 없다고 훈련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설립취지와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차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능력개발원이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훈련기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훈련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의 기본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취업률을 전제로 한 까다로운 입학조건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훈련 선택권을 제약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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