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 "2012년 5371만원 포상금 지급...당장 폐지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담당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내부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게 만드는 근로복지공단의 포상금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선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이 승소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당 연 평균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2336건의 소송에 대해 총 5371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 39조'엔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엔 예산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33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때 2336개 산재사건의 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산재피해자 및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결과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시간이 남거나 재미삼아서 해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및 ! 산재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며 "공단이 해야 할 일은 재판에서 승소해서 패소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재인정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이 국민들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승소포상금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