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직원에 취업규칙상 파면도 가능하나 근신 10일만…"금전사고 없어 경징계" 해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한 취업규칙과 달리 가벼운 징계만을 내려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로 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KL은 최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GKL의 취업규칙 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GKL은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 사행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품위 유지' 조항에서도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GKL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자로 해당 직원에 대해 근신 처분과 함께 내근직에서 영업장 현장 근무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직원이 과거 회사 포상을 받은 적도 있었으며, 간통이 회사 내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데다 이와 관련한 별도 금전 사고도 없어 경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 특별 워크숍'을 개최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독려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같은 날 열린 GKL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이 이뤄져 공기업 내부의 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GKL는 직원채용 비리가 발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문체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공기업 개혁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GKL은 여전히 직원 윤리 측면에선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분위기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상급기관인 관광공사나 문체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관망하는 입장을 보였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GKL에서 근신 징계에 대해 '알고 있으라'며 사후보고를 받았다"며 "자체 징계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이라 공사 입장에서 따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GKL 징계 건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부처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