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보험업 교육세 산정 연 4회→1회 확 줄인다

[단독]금융·보험업 교육세 산정 연 4회→1회 확 줄인다

세종=박재범 기자, 세종=우경희
2014.03.10 05:55

정부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부를 연 4회 산정·납부에서 연 1회 산정 4회 분납으로 변경한다. 분기별 납부 금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 납세부담이 줄어들고 연 네 차례 산정 작업에 들었던 내부비용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행정입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보험업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 분기별로 1회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 분기별 매출의 0.5%다.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외형과세이다 보니 이익이 날 때 뿐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교육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납세부담과 납세금액 산출까지의 내부비용 부담을 감안해 세금 산정을 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연말 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할 교육세가 산정되면 이듬해 분기별로 동일 금액을 4회 분납하는 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물론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증권 등)업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별로 다르지만 대형증권사의 경우 교육세 납부 부담이 연간 100억원 안팎에 달하기도 했다. 수익이 꾸준한 시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본시장엔 지난해부터 최악의 불황이 찾아왔다. 증권사들은 지점 수를 줄이는 등 피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당연히 수익도 급감해 분기별로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 분기 10억~20억원의 교육세는 큰 부담이다.

잦은 납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내부 협력비용도 적잖은 부담이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세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납부하기까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적잖다는 것이다. 교육세 산정을 4회에서 1회로 줄임으로 인해 협력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세 산정 빈도 조정은 불필요한 협력비용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협력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중소업체에 적잖은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단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납부기일 조정만으로는 실질적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매출액이 아닌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과세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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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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