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연안여객선 '총체적 부실'…14척 '운항정지'

[단독]국내 연안여객선 '총체적 부실'…14척 '운항정지'

세종=우경희 기자
2014.06.02 17:06

해수부, 긴급 안전점검 조사 대상이 된 159척 전체에서 결함 확인돼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안여객선사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4.6.2/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안여객선사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4.6.2/뉴스1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안전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실시된 정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총 159척 중 무려 14척에 대해 운항정치 조치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0여명의 연안여객선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4월 16일) 직후인 4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24일에 걸쳐 국내 연안여객선 173척 중 휴항·휴업 중인 선박 14척을 제외한 159척의 선박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밝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이 된 총 159척 선박 전체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구명설비 작동불량, 선원비상대응요령 미숙지 등 현장서 개선이 불가능한 결함을 지적 받은 선박은 총 14척. 정부는 이들에 대해 긴급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해경과 지방해양청, 지방검찰청 및 지자체, 해운단체들이 총동원돼 진행됐다. △출항 전 안전점검 및 화물고박 상태 확인 여부 △구명정비 법정수량 비치 및 정상작동, 즉시사용 가능 여부 △주기적 비상훈련 여부 △비상시 승객대피요령 게시 및 안내방송 여부 △승선신고서 실태 등이 집중 점검됐다.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14척에서는 화재경보기나 화재탐지기, 구명정 엔진 등이 망가진 경우가 확인됐다. 또 비상조타기와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차량 고박장치 부족, 수밀문과 램프 작동불량, 선원 개인별 비상훈련 임무 미숙지 등도 지적됐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물적재톤수, 복원성 승인자료 등 운항관리 규정 면에서도 자료와 화물적재톤수가 상이한 경우가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소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세월호 사고 이후 기관, 조타기, 램프고장 등 기기결함 사고는 총 10건(8척) 보고됐다. 이 중 2건(1척)은 이번 긴급안전점검에서 운항정지 판정을 받은 선박이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향후 안전의무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향후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할 것"이라며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 표준선형 개발을 통한 국내 여객선 신규건조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면허제도 개편, 노후선박 선령·검사개선, 안전관리체제 개선, 선박현대화, 선원자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오는 8월까지 불시 승선점검을 진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해수부, 안행부, 해경청을 중심으로 서울대, 고려대 등 학계, 해양수산연수원 등 연구기관, 영국·노르웨이 선급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4~5월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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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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