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선 "과세 당국 간 정보교환과 국가 간 협조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세정보의 부족"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저세율국에 쌓아둬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거래를 과도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국내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안 연구위원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과세정보 확보를 꼽았다. 그는 "국제거래는 전체 거래 중 국외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 은폐·누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이나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에 모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조항을 개정,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의 조세목적 상 필요없다는 이유로 정보교환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OECD의 모델조약 개정 이후 한국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스위스, 파나마 등 조세회피의 위험성이 큰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미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서다.
안 연구위원은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태료, 벌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현행 과태료와 벌금을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해도 미국이나 호주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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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역외소득과 재산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보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 연구위원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