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일몰적용 되면 5년간 세수효과 13.2조…"비과세 정비 시급"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과세·감면 조세특례제도의 일몰만 그대로 적용해도 5년간 18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법개정했더니…개정전보다 세수 감소?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향후 5년간(2015~2019년)의 세수효과(일몰포함 기준선 대비)는 5조7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선대비 세수효과'는 현행 세법이 유지될 경우 세수 추계치와 세법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세수 추계치 간의 차이를 구한 값이다. 즉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 간 세수입이 세법개정 전보다 총 5조7000억원(일몰포함) 줄어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6827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8618억원)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제도(-3229억원) 등 총 8조1504억원의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 나타났다. 소득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672억원), 생계형저축 통합설계(-2조8150억원) 등 총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분은 5년간 총 10조6770억원에 달했다.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이 세수 발목?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와 별개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하지 못한 데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컸다. 예정처는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2015~2019년까지 총 18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일몰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가 예정대로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선대비(일몰제외) 2015~2019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3조178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국세 감면액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국세감면액은 2002년 13조3000억원에서 2013년 33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면규모의 증가는 조세특례 수혜집단의 자연스런 이익단체화로 특례제도가 기득권화·항구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강력히 주창했지만 사문화된 제도 외 세입 확충과 직결된 제도정비는 크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감면 규모를 합의해서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