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저출산·고령사회 해결위해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등 대책 추진

정부가 청장년층이 결혼을 미루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마련 자금에 대한 금리 우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등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기혼여성 추가 출산에서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만혼비율 감소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결과 35세~39세 결혼하는 경우 평균 0.8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후 진학 활성화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여건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으로 3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6년~2020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장관은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시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장관은 앞서 밝힌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대책과 함께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등 6대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대책을 제시했다.
출생 양육 지원 대책으로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체외수정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독자들의 PICK!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성과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 영입 차원에서 영주 허용 국내체류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안정된 노후 지원대책으로는 여성·비정규직 연금 수급권 확대,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지원, 1인 1연금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강화, 치매 전문시설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IT(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등 보건의료사업 투자강화를 비롯해 군 인력구조 개편, 귀농활성화 등 인구 다운사이징 대응책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기존 10개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개편해 운영세칙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