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별 사용용도 제한 폐지…맞춤형 창업 교육 3년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줄 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을 없앤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초기 사업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비목별로 정부가 정해주던 지원금 사용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10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31일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에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 30%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중 70%만 정부가 지원하고 창업자가 30%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던 조항을 폐지, 정부가 총 사업비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부담금 때문에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지원금의 비목별로 사용제한을 두던 규정도 폐지, 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은 사업모델(Business Model) 개발을 위해 배정받은 멘토·주관기관과 협의해 사용처와 사용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1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사후에 검증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실제 필요에 맞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다. 10개월 동안 진행되던 맞춤형 시장전문가 교육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창업초기 기업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얘기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창업지원사업이 개발자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수익모델'창출이 창업지원사업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미만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 자금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등 창업기업의 수익모델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600개업을 선정,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3년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에서 7년사이의 도약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에 이같은 내용을 시범도입 한 뒤 내년에 전체 창업지원 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