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38건은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 도입, '청문회 위증죄' 처벌,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 등을 담았다.
◇여, 인사청문회 도덕성·자질 분리실시 주장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 운영은 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결과를 토대로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간에 일부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식과 제도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방식 2가지 중 새누리당은 후자를 택한 것이다.
시간적 제약을 감안, 도덕성 검증을 전체회의에서 하기보다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전체회의에서는 자질검증만 실시하자는 취지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서류 검증과 정책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분리실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위증죄 처벌·청와대 사전검증 강화 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가운데 처벌조항을 도입한 법안은 8건이다. 8건 중 6건은 야당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다. 그만큼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후보자를 지명하는 인사권자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담은 개정안(원혜영·민병두·박영선 의원안)도 있다.
원혜영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별도 법을 제정하고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두 의원안은 특별법이 아닌 인사청문회법 내에서 사전검증 강화를 규정했으며 박영선 의원안은 미국식의 사전질문지 도입을 담았다.
충분한 자료준비 기간과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장윤석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기한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인사청문회 회의기간도 현행 최장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할 것을, 강동원 의원안은 청문회 회의기간을 5일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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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다. 현재는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이 청문 대상이다. 공기업 사장들이나 금융통화위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의원들이 요구하는 청문회 대상은 다양하다.
박용규 기자 y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