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가구·안경 등 5개 업종, 10만원 이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7월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가구나 안경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 4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5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5개 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7만5000명이다. 하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포함된다. 가령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