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기존 6개 직종에서 확대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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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재해로 보호가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 제한됐다.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례에 추가 적용되는 직종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다.

아울러 특정 사업주와 전속성이 없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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