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빈병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재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와 방법 총 71개에 대해서만 재활용이 허용됐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재활용을 모두 허용하게 된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영향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한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는 기존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한다. 성·복토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최대 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