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자도 세액공제, 마일리지 결제는 비과세(종합)

고시원 거주자도 세액공제, 마일리지 결제는 비과세(종합)

세종=조성훈 기자
2016.12.27 13:26

[세법시행령 개정] 우병우 가족회사 제한규정, 성실공익법인 재산사용 의무화 주목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26일 기재부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26일 기재부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내년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상환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저축성 보험에대한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9개 개정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3일 시행된다.

최영록 기재부 실장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신성장 산업 육성에 포인트를 뒀다"며 "고용·투자세제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강조한 것도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는 11개 분야와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됐다. 기존 고효율 LED칩 제조기술 등 27개 기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전기구동차, 헬스케어, 융복합소재 등 6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중견·대기업은 기본 20%가 적용된다.

고용·투자세제지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농업·제조업 등 49개 업종과 도소매업 등 42개 서비스업종에만 적용되던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실공익법인 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특정기업 지분 5%이상을 가진 성실 공익법인은 2018년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를 제한하는 목적이다.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 신규 특허 발급시 감점하고 지위 남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됐다.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특정지배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는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등 손금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처럼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고가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무늬만 법인'에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현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관련 비용이 손금인정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임직원만 운행하도록 임대차특약에 가입한 렌터카도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32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예상됐으나 국회제출 뒤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61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가중치 개편으로 6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연구개발(R&D) 공제는 줄이면서 약 1조8000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소득세 5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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