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평가이율 하향조정…"고액상속자 절세관행 막는다"

신탁 평가이율 하향조정…"고액상속자 절세관행 막는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7.02.05 12:00

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기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에서 순수보장성보험 제외

고액상속자의 절세 수단이었던 증여신탁 평가이자율이 하향조정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일부 배우의 고액출연료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기금과 신탁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내려간다. 지금까지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해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이자율은 3.5%였다. 정부는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시 이자율을 3%로 조정한다.

현행 10%로 적용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이자율도 3%로 인하된다. 이는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등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고액상속자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던 증여신탁 등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이자율을 내렸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다.

이에 따라 부친이 10억원을 신탁해 자녀가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금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지금까지 5억7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평가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세법에 포함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제외비용'을 구체화한다. 국외사용 제작비와 접대비, 광고·홍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도 제외된다. 배우출연료는 상위 5명 정도로 계산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미래형 자동차는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센서 등 제작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다. 로봇은 '지능형 로봇 및 기계 제조 시설' 등으로 구체화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의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한다.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 밖에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현행 1.8%에서 1.6%로 인하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24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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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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