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후 외식업 매출·고객수 '급감'

김영란법 시행이후 외식업 매출·고객수 '급감'

세종=민동훈 기자
2017.02.10 06:01

출장음식·주점·일반음식업 매출 감소 체감도 높아…유흥상업지 매출 전망도 '암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종 상권별 경기전망지수./자료=농림축산식품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종 상권별 경기전망지수./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외식업종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식업의 영향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식업종 매출액 변화지수는 74.27, 고객수 지수는 74.29로 나타났다. 이는 3000여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직접방문 조사 등을 통해 매출 등의 성장과 위축정도를 파악한 지수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매출과 고객수를 100으로 볼때 10~12월 실적이 어느정도 증감한 것으로 체감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100보다 낮을 수록 매출이나 고객수가 감소한 것으로 느꼈다는 의미다. 매출액 지수가 74.27에 그쳤다는 것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26.73%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종 상권별 경기전망지수./자료=농림축산식품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종 상권별 경기전망지수./자료=농림축산식품부

업종별로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의 지수가 64.69에 그치며 매출의 감소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점업(67.89), 일반음식점(72.51)의 체감 매출감소도도 상당했다. 고객수 지수 역시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64.69로 가장 낮았고 주점업(68.15)과 일반음식점업(72.43) 역시 고객수가 크게 줄었다고 답했다.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매출의 경우 평균 74.27에 그쳤다. 고객수 전망 역시 74.29에 머물렀다. 상권별로는 유흥상업지의 매출 경기전망지수가 67.0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재래시장이 71.45에 그쳤고 저밀도주거지(72.94)와 일반상업지(73.53), 역세권(74.28), 오피스(77..63) 등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고객수 전망도 매출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경기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65.04로 직전분기(67.51)보다 다소 침체된 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의 경기전망 역시 63.59에 그쳐 외식업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90.74)의 4분기 경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 (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등의 업종에서 경기지수가 직전 분기를 비해 많이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청탁금지법, AI 등으로 인한 계란가격의 상승 등이 외식경기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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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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