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차값 낮추면, 정부가 해당 금액의 50% 보조금 지급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큰 화물차, 택시 등을 전기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현재보다 각각 600만원, 200만원 더 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그 가격의 50%만큼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가 15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바뀌는 내용은 현재 일괄적으로 대당 1400만원 지급하던 보조금을 차종,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1t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14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교통인 버스는 현재 1억원의 보조금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택시 역시 200만원을 더해 대당 16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정부에서 해당 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전기차 가격을 3900만원으로 100만원 내릴 경우, 정부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자는 총 150만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연비에 따라서는 최대 400만원 가량의 차등을 둘 계획이다. 가장 연비 등급이 높은 전기차는 140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1000만원을 주는 식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올해 2643억원에서 내년 3523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대당 보조금은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이를 일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총 2만대가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차등 방안을 적용할 경우 지원받는 전기차 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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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1년에 주행거리가 10만km가 넘는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년 예산이 통과돼 보조금 기준이 대당 1200만원이 되면 이에 맞춰 차등 적용되는 보조금 액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예산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고, 기술이 발달하는 등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차량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