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경제적 손실 우려해 육아휴직 주저하는 한부모 노동자 혜택

내년 상반기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만원 오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같은 자녀를 두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간 육아휴직 급여는 다르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로 불리는 인센티브 제도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 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했다. 한부모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곧 경제적 손실이었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했다. 제도 변경 전후로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