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0곳 중 1곳, 주52시간제 위반

대기업 20곳 중 1곳, 주52시간제 위반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31 12:00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 20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주 52시간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업장 3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다.

303개소 중 20개소(6.6%)가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7년 29.9%, 2018년 18.9%에서 크게 떨어졌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선된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사업장 20개소를 보면 전체 직원 대비 주 52시간제 위반 직원 비율이 1% 이하인 곳은 11개소였다. 또 주 52시간제 위반 기간이 5주 이하인 사업장은 17개소였다. 3개소는 상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직원이 있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기존 인력 투입,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 홍보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지난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 20개소 중 12개소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노동시간 관리시스템 개선, 신규 채용, 업무 절차 개선 등을 완료했다. 고용부는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선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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