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에 나선다. 위반 사업주엔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문 열고 난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한 조치는 이달 넷째주인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설 연휴 전인 1월 넷째주에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만큼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1월 넷째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문을 열었을 때보다 약 92%의 난방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