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문 열고 '난방영업'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세종=권혜민 기자
2020.01.12 11:00
전국에 내리던 비가 그치며 다시 한파가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8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9일 아침은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곳곳에서 그간 내린 비가 얼어 지표면이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9/사진=뉴스1
전국에 내리던 비가 그치며 다시 한파가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8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9일 아침은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곳곳에서 그간 내린 비가 얼어 지표면이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9/사진=뉴스1

정부가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에 나선다. 위반 사업주엔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문 열고 난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한 조치는 이달 넷째주인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설 연휴 전인 1월 넷째주에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만큼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1월 넷째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문을 열었을 때보다 약 92%의 난방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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