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발동…출하량 일일신고 의무화

정부,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발동…출하량 일일신고 의무화

안재용 기자
2020.02.06 11:29

마스크 생산자, 생산·출고·수출량 매일 신고…도매상 일정규모 이상 신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및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가, 수량 등을 의무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및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가, 수량 등을 의무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일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공급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매일 생산량과 출고량, 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모든 마스크 생산업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도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병과 가능하다.

또 정부는 동서식품·신한금융지주가 후원한 마스크 15만개(KF94)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노인에게 배부된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본은 4일 오후 7시 기준 중국발 항공·여객 130편을 이용한 승객 965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증을 앓고 있는 113명이 격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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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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