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무급 휴가에 따른 노동자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경기보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지원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휴원 결정을 내렸다. 초·중·고 개학 시기는 다음 달 9일로 일주일 늦췄다. 그러면서 가정 보육을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달라고 권유했다.
정부 지원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닥 잡혔다. 지원 대상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가족돌봄휴가를 내는 경우, 연차 휴가와 무관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사이에서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유급 전환하는 방안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시간이 걸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처다. 정부는 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설정하면 사업주 부담이 수반되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은 사업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