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재택근무' 신청도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재택근무' 신청도 늘었다

기성훈 기자
2020.03.06 10:14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의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43개 사업장의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이 비해 크게 늘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192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시차출퇴근 1913명(35.7%) △선택근무 217명(4.1%) △원격근무 32명(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99인 사업장 1583명(29.6%) △100~299인 사업장 1479명(27.6%)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70명(10.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40명·32.5%)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131명·2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10명·17%) 등에서 많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380명·63.1%), 경기(894명·16.7%), 부산(230명·4.3%)에서 신청이 많았다.

고용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뤄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를 위해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수시심사로 바꾸고, 채용후 1개월 미만 근로자, 신청 직전 3개월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지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