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월 한 달간 ‘가족돌봄휴가 거부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긴급지원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익명신고 사이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익명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지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탓에 생계 걱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자 고용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한시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최대 5일)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원래 자녀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이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도록 바꿨다.
고용부는 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