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월388만원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융자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월388만원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융자 가능

기성훈 기자
2020.03.09 09:00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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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한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월 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388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만~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만5503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639만원의 융자를 받았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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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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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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