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됐지만 기관·직종별로 서로 임금·처우를 적용받도록 한 제각각 기준을 뜯어고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1차 회의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지정된 다음 달 6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노동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임금을 받는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직노동자(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는 48만명이다. 환경미화원,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정규직 전환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환목표 17만4935명 가운데 실제 전환이 완료된 사람은 17만3943명이었다. 전환이 결정된 사람은 이보다 많은 19만3252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대표적인 업무는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 등이다.
하지만 정규직이 됐더라도 일하는 기관, 직종에 따라 임금·처우는 달랐다. 일관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공무직노동자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